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8조 (비밀생산시 보호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공무목적에 한하여 생산하며, 임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생산한다.
②모든 비밀은 각 부서 사무실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된 경우 사본에 한하여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이 가능하다.
③비밀생산시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비밀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
2.비밀로 지정되기 전의 기안문서라 할지라도 비밀과 동일하게 취급
3.폐ㆍ휴지 파쇄 처리
4.작업중 이석시 관련자료의 비밀보관함 보관 등의 보호대책 강구
5.기타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④비밀이 두장 이상인 문서이거나 책자인 경우에는 그 면의 내용이 일반문서일 경우라도 매면 하단 중앙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면부터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물은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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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비밀문건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기안시부터 가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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