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4조 (비밀의 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비밀의 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각 부서는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규칙 별지 제18호 및 제18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조사기준 익월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