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조 (시설보안의 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시설보안의 담당) 위원회 시설보안의 전반적인 업무는 보안담당관이 주관하며, 각 부서의 보안은 분임보안담당관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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