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조 (전시 비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의 임무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밀은 "A"로 표시하고, 비밀보관함 내에서 일반비밀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시 또는 비상사태시에 필요한 비밀은 비밀문서 및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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