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1조 (보관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 용기는 휴대할 수 없는 철제 이중캐비닛 및 이중 금고형 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Ⅰ급비밀은 반드시 이중금고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 비밀과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③비밀보관 용기에는 다음과 같이 좌측상단에 지출 및 파기 우선순위 표시만을 하고 비밀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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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각 부서는 비상시 지출 및 파기에 사용할 비밀운반 용기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1.비상시 사용할 비밀운반 용기는 휴대가 가능한 상자나 서류함 또는 배낭으로 하며, 평시 비밀보관 캐비닛 내부나 외부 상단에 비치한다.
2.비상시 사용할 비밀용기 외부에는 비밀보관부서를 표시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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