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6조 (예고문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3공포 · 2026-04-2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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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고문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최단기간으로 부여한다. 다만, 수정문 및 대체문은 "수정후 파기" 또는 "대체후 원본파기" 등으로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고문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최단기간으로 부여한다. 다만, 수정문 및 대체문은 "수정후 파기" 또는 "대체후 원본파기" 등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비밀의 원본에는 보호기간, 보존기간 및 사본의 예고문을 표시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예고문보다 길게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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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 원본

1.2002. 12. 31
2.일반문서로 재분류(2002. 12. 31 / 임무종료시, 계획완료시 등)

"예시 2" : 사본

파기의 경우 "재분류" 삭선, 재분류의 경우 "파기" 삭선

③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이거나 책자인 때에는 본문 끝의 여백에 기재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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