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2조 (보안사고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3공포 · 2026-04-2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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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보안사고자 또는 보안위규자 적발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사고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보안사고자 또는 보안위규자 적발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보안점검, 보안순찰 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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