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3조 (비밀의 반출ㆍ대외제공ㆍ대출ㆍ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반출(대외제공 포함)ㆍ대출ㆍ열람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관계자에 한한다.
②I급 비밀은 반출할 수 없으며, IIㆍIII급 비밀 및 대외비를 반출할 때에는 비밀 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비밀보관책임관 "정"이 신청하고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비밀보관책임관이 보관한다.
③Ⅰ급비밀의 대출 및 열람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IIㆍIII급비밀을 대출할 경우에는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대외비를 제외한 모든 비밀은 생산시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이 미 첨부된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분리하여 규칙 제70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연습시 생산되는 비밀은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비밀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
1.결재과정에서 문서상에 서명하는 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하지 않는다. 다만, 그 비밀의 관리자가 결재 전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하고 목적란에 "결재"라고 기록한다.
2.실무담당관이 소관비밀을 업무상 수시 열람할 때에는 기록하지 않고 최초 열람 및 재분류, 소유조사 또는 예고문을 변경할 때에만 기록한다.
⑥상황판 등 비밀열람기록전의 첨부가 곤란한 비밀은 기안문에 부착하여 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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