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7조 (대외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3공포 · 2026-04-2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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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한다. <전문개정>
②"대외비"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되 문서 상단에만 표시하며,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 개념)를 부여한다. 다만, 보호기간의 표시는 대외비 기안문 또는 표지에만 표시한다(가로 5cm, 세로 1cm).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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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④이 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람은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준수한다.
⑤위원회 자체 대외비 분류기준은 별표 3에 명시된 사항을 참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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