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조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3공포 · 2026-04-2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보안담당관으로서 위원회 보안업무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보안담당관으로서 위원회 보안업무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각 부서의 장은 소관 부서 보안업무에 대한 지휘ㆍ통제 및 감독 책임을 진다.
③각 개인은 비밀의 생산, 접수, 파기 등 보안업무에 대한 실무 개인책임을 진다.
④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위원회 비밀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