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4조 (보호지역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중앙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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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지역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한 및 통제구역 이외의 장소에 일반인이나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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