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3공포 · 2026-04-2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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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2.보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3.보안사고자 및 보안위규자 처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기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②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직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 : 부위원장
2.위원 : 기획조정관, 개인정보정책국장, 조사조정국장, 예방조정심의관
3.간사 : 보안담당관(운영지원과장)
③보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보안심의회의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간사는 표결권이 없다.
3.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 유고시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의결결과는 보안심사위원회의결서(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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