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3공포 · 2026-04-2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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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비밀취급 인가 없이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요청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비밀취급 인가 없이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요청할 수 없다.
1.성명(주민등록번호)
2.직책 및 직위
3.신청등급
4.신청사유
5.임용근거 및 과거 비밀취급인가 근거
6.증명사진 2매
7.서약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를 요청받은 보안담당관은 소정의 보안서약과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교부한다. 교부는 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발급사항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④최초 비밀취급 인가는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특이 사항이 없을 때에 인사명령으로 인가하며, 이미 신원조사를 필한 자는 그 근거에 따라 인가한다. 다만, Ⅰ급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보안담당관(비밀취급 인가권자)은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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