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4조의2 (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ㆍ외국기관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민감 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창구는 혁신기획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일원화 한다.
②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여야 하고, 자료제공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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