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9조 (비밀의 외주발간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경우에는 비밀문서발간 승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 암호자재는 민간시설에서 발간할 수 없다.
②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민간업체에 발간을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감독관이 현장에 입회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타자, 필경, 컴퓨터 편집, 등사 및 인쇄 등 발간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취인가 확인
2.작업내용 입회, 확인,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 및 출입 통제
3.생산시 사용되었던 모든 관련 자료의 파기
4.기타 보안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 제 목 | | | | | | | | | | | | 비밀등급 | 비밀등급 | 비밀등급 | 비 밀 내 용 (개요) | | | | | | | | | | | | | | | 발 간 이 유 | | | | | | | | | | | | | | | 발 간 장 소 | 업 체 명 | | |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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