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0조 (복제ㆍ복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3공포 · 2026-04-2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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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복제ㆍ복사할 때에는 실무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복제ㆍ복사할 대상 문건의 표지 전면이나 후면 여백에 다음과 같이 사본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비밀을 생산하여 배부할 때에는 사본근거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복제ㆍ복사할 때에는 실무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복제ㆍ복사할 대상 문건의 표지 전면이나 후면 여백에 다음과 같이 사본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비밀을 생산하여 배부할 때에는 사본근거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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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Ⅰ급비밀과 암호자재는 복제ㆍ복사할 수 없다.
③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책자는 그 비밀의 표지에, 문서는 예고문 상단에 규칙 제41조에 따른 표시를 기입하여야 한다.
④실무자가 회의, 보고 및 업무참고 목적 등으로 비밀 일부분을 복제ㆍ복사한 때에는 업무종료 즉시 파기하고 제1항 표시의 "사본의 처리"란에 결과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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