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4조 (비밀의 대내수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비밀의 대내수발) 비밀의 수발은 규칙 제31조에 따르되, 위원회 내에서는 비밀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기재한 후 관계자간에 직접 수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현황
[별지 제8호서식]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현황 구 분 | 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 | 출 입 인 가 자 | 출 입 인 가 자 | 출 입 인 가 자 구 분 | ”정” | ”부” | 출 입 인 가 자 | 출 입 인 가 자 | 출 입 인 가 자 사 진 | | | | | 소 속 | | | | | 직 급 | | | |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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