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1조 (사본번호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사본번호는 규칙 제42조에 따라 표시하되,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img id="163863455">
2.</img>
②비밀을 결재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용을 요약한 때에는 요약지에 해당 비밀등급만 표시하며 결재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문건에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