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2조 (비밀보관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비밀보관책임관 "정" :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장
2.비밀보관책임관 "부" : 부서장이 지명한 실무자
②비밀보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밀의 보관, 반출, 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
2.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 방지를 위한 사항
3.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 사항
4.보안일일결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행사 실시
5.기타 보안업무
③비밀보관책임관 "정"이 교체될 때에는 비밀소유현황, 보관용기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난의 밑에 인계ㆍ인수일자와 비밀건수를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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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비밀보관책임관 "부"가 교체될 때에는 비밀소유 현황, 보관용기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난의 밑에 인계ㆍ인수일자와 비밀건수를 기재하고 비밀보관책임관 "정"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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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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