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8조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보관하는 각 부서는 연2회(6월, 12월) 생산비밀에 대한 비밀등급의 적절성과 예고문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②비밀의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체에서 생산한 비밀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가.Ⅰ급비밀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한다.
나.Ⅱ급ㆍⅢ급비밀 및 대외비는 부서장의 직권으로 변경한다.
2.접수된 비밀의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가.Ⅰ급비밀은 그 비밀 생산부서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나.Ⅱ급ㆍⅢ급비밀 및 대외비는 그 비밀 생산부서와 협의하여 변경한다. 다만, 외국기관에서 접수한 비밀의 예고문은 부서장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3.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결과 조치
가.자체 생산한 비밀을 직권으로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한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배부처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문을 연장할 경우에는 예고문 만료일 1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나.비밀을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문서 또는 책자 표지의 구 표시를 적색 대각선으로 그어 표시하고 적당한 여백에 재분류된 비밀등급 또는 변경된 예고문을 새로이 부여한다.
다.직권으로 예고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문서 표지의 여백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비밀보관책임관 "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고문을 단축하여 파기한 경우에는 예고문 변경 승인근거가 표시된 문서의 표지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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