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7조 (비밀관리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3공포 · 2026-04-2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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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 보관부서에서 규정 제22조 및 규칙 39조에 따라 기록ㆍ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 보관부서에서 규정 제22조 및 규칙 39조에 따라 기록ㆍ유지한다. <전문개정>
②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Ⅱ급ㆍⅢ급비밀은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③비밀은 접수 즉시 결재를 득해 등재하여야 하며, 일과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비밀은 다음날 결재 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④비밀을 타 부서로 이첩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이첩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비밀을 재분류, 파기 또는 타 부서 및 기관으로 이첩하였거나, 원본을 공공기록물 보존시설로 이관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란부터 예고문까지 2개의 적선을 그어서 표시하고, 공공기록물 보존시설로 이관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이관일자를 기재한다.
⑥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는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 및 발송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보관된 비밀만을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비롯한 일체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이기한다.
⑦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 난 밑에 갱신일자와 이기한 비밀건수, 갱신기록자를 기재한 후 보관책임관 "정"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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