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계획의 작성 및 시행에 관한 조정ㆍ감독
2.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3.대상별, 유형별 보안교육의 시행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5.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에 관한 업무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6.자체 보안감사, 주기별 보안 점검, 보안조치 및 보안성 검토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7.보안사고 및 보안위규의 조치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8.비밀소유조사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자 현황 조사ㆍ유지 <전문개정>
9.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
10.암호자재 관리
11.제한 및 통제구역 지정ㆍ운영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12.기타 보안업무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③보안담당관 인수인계서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2.자체 보안업무 현황 및 계획
3.최근 보안감사현황
4.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5.기타 보안업무수행에 참고할 사항
④보안담당관이 장기 출장 및 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지원과 주무 보안담당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리 수행하며, 1개월 이상 장기공석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임명한다.
⑤보안담당관은 제34조 비밀의 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시 비밀취급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 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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