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6-05-07 · 시행일 2026-05-07 · 소관 외교부 · 조문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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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6-05-07 · 시행 2026-05-07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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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2026-05-07 시행 기준 조문 6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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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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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권자 및 채용기준제11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2조 수습기간제13조 인사기록제14조 정년제15조 퇴직제16조 근로계약의 해지제17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제18조 계약해지 등의 제한제19조 표창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징계의 종류제21조 징계의결 요청제22조 징계사유 심의제23조 징계의결 기간제24조 집행제25조 재심청구제26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27조 경고ㆍ주의조치제28조 손해배상제29조 휴직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휴직의 효력제31조 직위해제제32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보수 감액제33조 순환근무의 실시제34조 교육훈련제35조 근로자의 의무제35조의2 복무관리자 및 복무관리 의무
제36조 ~ 제61조 (30개)
제62조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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