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채용권자)는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소속 및 배치장소 | 소속 및 배치장소 | 직 명 | 성 명 | | | 주 문 | ○ ○에 처한다. | ○ ○에 처한다. | ○ ○에 처한다. 사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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