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 (연장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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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에 근거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에 근거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②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사후에 승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1항의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④임신한 근로자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에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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