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교육훈련) 복무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무능력 향상, 성희롱 예방, 안전사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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