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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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기간제 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인사운영팀장과 기획재정담당관이 협의하여 운영한다.
③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에 규정한 정원 이상으로 현원이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장애인 상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미달될 경우 근로자 채용시 장애인 상시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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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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