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기간제 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인사운영팀장과 기획재정담당관이 협의하여 운영한다.
③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에 규정한 정원 이상으로 현원이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장애인 상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미달될 경우 근로자 채용시 장애인 상시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
| 외교부 공무직 사무근로자 정원표 (제5조 관련) | 총 계 | 182 공무직 사무근로자 계 | 182 사무 가급 · 사무 나급 | 182 외교부 공무직 전문근로자 정원표 (제5조 관련) | 외교부 공무직 전문근로자 정원표 (제5조 관련) | 총 계 | 65 전문근로자 계 | 65 에디터(통․번역원) | 9 연구원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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