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3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근로자는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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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8조 · 연봉 외 지급제59조 · 시간외수당의 관리제60조 · 안전관리제61조 ·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제62조 · 건강 진단 등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63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64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64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65조 · 신분증 및 내외부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