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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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징계의결 요청제22조 · 징계사유 심의제23조 · 징계의결 기간제24조 · 집행제25조 · 재심청구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6조 ·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경고ㆍ주의조치제28조 · 손해배상제29조 · 휴직제30조 · 휴직의 효력제31조 · 직위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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