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3조 (사회보험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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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사회보험의 가입)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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