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 (근무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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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소속부서의 장은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소속부서의 장은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근로자가 휴가를 원할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 후 소속부서의 장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매년 12월 10일까지 인사운영팀과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만, 근로자 인사관리시스템으로 소속부서의 장에게 허가를 득하여 관리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근로자는 휴가나,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득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운영지원담당관은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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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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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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