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고충처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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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처리담당관은 인사운영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담당관은 인사운영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인사,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한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
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차별 시정
②고충처리 의견을 접수하면 조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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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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