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 (순환근무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순환근무의 실시) 인사운영팀장은 별표 1의 정원이 배정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근무부서의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수시로 부서 이동 사유 발생시 순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
| 외교부 공무직 사무근로자 정원표 (제5조 관련) | 총 계 | 182 공무직 사무근로자 계 | 182 사무 가급 · 사무 나급 | 182 외교부 공무직 전문근로자 정원표 (제5조 관련) | 외교부 공무직 전문근로자 정원표 (제5조 관련) | 총 계 | 65 전문근로자 계 | 65 에디터(통․번역원) | 9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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