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 (순환근무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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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운영팀장은 별표 1의 정원이 배정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근무부서의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수시로 부서 이동 사유 발생시 순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순환근무의 실시) 인사운영팀장은 별표 1의 정원이 배정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근무부서의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수시로 부서 이동 사유 발생시 순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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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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