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직원 등은 외교부 갑질 피해신고ㆍ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③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별도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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