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근로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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