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7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공가) 각 소속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6.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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