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7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소속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공가) 각 소속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6.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