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2호 서식의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한다.
②근로계약서에는 신분, 채용기간, 보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직종,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직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직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 의거 정하여진 경우
5.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의거 정하여진 경우
④제3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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