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또는 소속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채용권자 또는 소속 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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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 안전관리제61조 ·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제62조 · 건강 진단 등제63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의무제64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64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65조 · 신분증 및 내외부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