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업무 및 직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구분은 사무근로자, 전문근로자, 상담근로자, 시설지원근로자로 구성되며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1.사무근로자: 사무 및 민원 행정보조, 비서, 사서
2.전문근로자: 에디터, 연구원, 외국어강사,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3.상담근로자: 영사콜센터 민원상담, 상담관리
4.시설지원근로자: 시설관리, 청소, 경비, 안내
②근로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무근로자: 실무관
2.전문근로자: 에디터, 연구원, 외국어강사,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3.시설지원근로자: 반장, 주임, 기사, 사원
4.상담근로자: 실무관(민원상담), 실무관(민원관리)
5.근속 경력에 따라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선임’, 15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책임’의 호칭을 대외직명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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