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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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 : 1년 이내(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내)
2.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
3.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2년 이내)
4.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5.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직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6.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3년 이내
②휴직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의한 휴직은 기본급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5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④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중 최초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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