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무직 근로자"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4."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5.위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근로계약 관련 용어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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