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경고ㆍ주의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인사운영팀장과 인사제도ㆍ평가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경고ㆍ주의조치) 근로자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인사운영팀장과 인사제도ㆍ평가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