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경고ㆍ주의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경고ㆍ주의조치) 근로자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인사운영팀장과 인사제도ㆍ평가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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