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권자는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채용권자는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4조에서 정한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표 1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표 1에 따른 채용자격기준과 함께 수행할 직무의 성격을 반영한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고,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인사운영팀장과 협의하여 채용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④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서는「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
| 외교부 공무직 사무근로자 정원표 (제5조 관련) | 총 계 | 182 공무직 사무근로자 계 | 182 사무 가급 · 사무 나급 | 182 외교부 공무직 전문근로자 정원표 (제5조 관련) | 외교부 공무직 전문근로자 정원표 (제5조 관련) | 총 계 | 65 전문근로자 계 | 65 에디터(통․번역원) | 9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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