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4조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공제)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제세 등을 공제한다.
1.갑종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3.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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