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근로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2.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5.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7.제20조에 규정한 해고 처분을 받은 경우
8.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9.제12조에 따라 수습 중인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4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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