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퇴직)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사직을 원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채용권자의 승인을 받은 때
2.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3.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근로자를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 하였을 때
5.「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4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6.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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