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징계의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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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이 규정에 따른 명령 및 의무를 위반하거나 별표 2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이 규정에 따른 명령 및 의무를 위반하거나 별표 2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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