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징계의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이 규정에 따른 명령 및 의무를 위반하거나 별표 2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 ① 성명 | 한글 | | ②소 속 | | ③직명 | 인적사항 | ① 성명 | 한자 | | ④생년월일 | | ⑤근무 기간 | 인적사항 | ⑥주 소 | ⑥주 소 | | | | | ⑦징계사유 | | | | | | | ⑧ 징계권자의 의 결 요 구 의 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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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징계양정기준
[별표 3]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징계사유별)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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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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