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 (건강 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2.특수 건강진단 :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
②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③소속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소속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