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6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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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각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6일까지 보수의 100%, 100분의 100, 6일 초과 80%, 100분의 8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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