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인사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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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운영팀장은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해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제출받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운영팀장은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해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제출받아 관리한다.
②채용권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근로계약서
2.기본증명서
3.가족관계증명서
4.주민등록등본
5.신원조사회보서(경찰청장)
6.이력서
7.기타 모집시 요구한 각종 증명서
③제1항, 제2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할 때에 신원 등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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